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주경태 판사는 절도, 업무방해, 전자기록 등 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9월부터 9개월 간 직원으로 일한 포항지역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해고되자 앙심을 품었다.
A씨는 지난해 7월 2일 오후 11시41분께 해고된 사무실에 들어가 사무실 노트북 등 물품을 훔치고 사무실 다른 컴퓨터에 저장된 업무관련 전자문서 삭제 후 인분도 사무실 탕비실에 두고 나온 혐의를 받고 있다.
주경태 판사는 “A씨는 해고에 화가 나 사무실 재물을 훔치고 인분을 찾기 어려운 곳에 숨겨두는 등으로 업무를 방해했다.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고 법정에서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반성이 부족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9월부터 9개월 간 직원으로 일한 포항지역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해고되자 앙심을 품었다.
A씨는 지난해 7월 2일 오후 11시41분께 해고된 사무실에 들어가 사무실 노트북 등 물품을 훔치고 사무실 다른 컴퓨터에 저장된 업무관련 전자문서 삭제 후 인분도 사무실 탕비실에 두고 나온 혐의를 받고 있다.
주경태 판사는 “A씨는 해고에 화가 나 사무실 재물을 훔치고 인분을 찾기 어려운 곳에 숨겨두는 등으로 업무를 방해했다.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고 법정에서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반성이 부족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상호기자 ish@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