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의 폐쇄 및 통제를 지시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범죄 대응 기구 ‘블랙리스트 이후’와 116개 문화예술·시민단체 등을 지난 1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유 장관을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이들은 유 장관이 비상계엄을 논의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문체부 소속인 한예종이 계엄 직후 폐쇄된 것을 두고 유 장관이 비상계엄에 동조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예종은 현재까지 비상계엄 당일 전국에서 휴교령이 확인된 유일한 대학으로 교육부 산하의 다른 대학과 달리 문체부 산하에 있다.
이들 단체는 “문체부가 윤석열의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동조했고 소속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대학에 대한 불법적인 계엄 통제를 집행했고 문체부의 신속하고 과감한 동조 행위는 장관의 판단과 지시 없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했다.
이뿐 아니라 문체부의 지시를 따른 한예종 관계자들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알고 문화 정책을 수항하는 실무 부처가 블랙리스트 사태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위 지시를 그대로 따랐다”며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인정과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수습과 (내란을 동조한) 책임의 시간”이라며 “국가수사본부에 유 장관에 대한 즉각적인 구속수사와 문체부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김대진 한예종 총장은 지난 13일 입장문을 내고 “문체부는 출입문 폐쇄 및 출입자 통제 지시를 전달 받아 이를 모든 소속 기관에 전달했고 문체부 소속 기관인 학교 또한 출입자 통제와 학생들의 귀가조치를 전달받았다”며 “학교가 독자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님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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