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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이승기 "정산 못받아"vs후크 "9억 달라"..2년 분쟁 마침표 찍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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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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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가 이승기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선고공판이 열린다.

 

이승기와 후크의 갈등은 지난 2022년 11월, 이승기가 음원 사용료를 정산받지 못했다며 후크엔터테인먼트에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이승기는 내용증명을 통해 모든 앨범의 유통으로 인한 수익 내역을 공개하고 미지급된 음원료를 정산할 것을 요구했지만, 후크 측은 공식입장을 내고 "지난해(2021년) 전속계약을 체결할 당시 그동안의 정산 내역 등을 쌍방 확인해 금전적 채무 관계를 정산했다.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이승기 측은 "거짓 주장", "더 이상의 대화가 무의미하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며 12월 후크에 전속계약해지 통지서를 발송했다. 이후 후크 측은 "이승기 씨 측에서 요구한 금액은 실제 후크가 정산해야할 금액과는 너무 큰 차이가 있어 쌍방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도 "정산금 13억원 상당 외에 금일 이승기 씨에게 미지급 정산금 29억원 상당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 12억원 상당을 전액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후크 측은 정산금 관련 분쟁을 종결하기 위해 이승기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승기는 "오늘 아침 약 50억 원 정도 금액이 제 통장에 입금되었다는 문자를 받았다. 어떤 근거로 어떤 방식으로 저렇게 계산했는지 모른다. 후크의 계산법을 이해할 수 없기에 앞으로 계속 법정에서 다툴 것 같다"며 미정산금이 얼마가 되든 전액을 기부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특히 이승기 측은 "후크 측이 데뷔 이후 약 18년간 음원료 매출액 발생 사실을 숨기고 이를 정산하지 않았다. 또 최근 제보를 통해 후크의 전현직 이사들이 광고모델료 중 일부를 편취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그제야 해당 사실을 인정하고 광고료 및 지연이자 약 6억 3천만원을 지급했다"며 후크 임원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자 후크 측은 이승기의 음원 정산 누락 문제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모델료 편취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재정산 할 당시 이승기씨에게 실제로 지급해야할 금액보다 과지급된 부분에 대해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준비 중"이라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변론에 앞서 광고수수료 정산금 약 9억원을 이승기로부터 돌려받아야 한다고 청구 취지를 변경했다.

 

이승기는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0부 심리로 진행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네 번째 변론기일에 피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직접 밝혔다. 그는 "18년 동안 콘서트, 앨범 판매, 방송 활동 등에 대한 정산을 제대로 못 받았다. 내가 요청했을 때 갖고 있지 않다고 했던 모든 자료들이 존재했다. 재판부 요청에 자료를 제출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답답한 심경"이라며 "여전히 어린 친구들은 불합리한 처우를 받고 있다. 재판부에서 나와 같이 어린 나이에 연예계 활동을 하는 후배들이 정산금으로 괴로워하는 일이 없도록 살펴봐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https://v.daum.net/v/20241217101219904?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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