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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송리단길’서 불길 휩싸인 포르쉐…“비행 때문” 차주는 나 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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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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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송리단길’ 한 건물 주차된 포르쉐 화재
경찰·119 출동으로 화재 진화했지만, 차주는 누구
CCTV 보니 항공사 승무원이 시동 걸고 물 부어
연락했으나 “직접 갈 일 없고 경찰서에 접수해라”

 

카페와 음식점 등이 밀집한 일명 ‘송리단길’의 한 건물주 A씨는 16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최근 자신의 건물 1층 주차장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에서 화재가 나 피해를 입었지만 어떠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당시 화재로 건물 2층에 있던 식당의 손님들이 긴급히 대피하고 식당은 약 7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 또 건물 주차장과 지하 출입구도 공사가 필요할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고.

A씨는 화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CCTV를 확인했고 항공사 승무원 복장의 여성이 화재가 난 차량의 시동을 걸려고 시도하거나 건물 카페에서 물을 받아와 차량에 붓는 모습 등을 발견했다.

이 여성은 차에서 캐리어 등을 챙긴 뒤 자리를 떠났다가 몇 분 후 다시 돌아와선 자신의 휴대전화로 차량을 찍고 사라졌다. 여성이 사라진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차량에선 빨간 불꽃이 올라왔다.

이에 대해 A씨는 “여성이 차량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도 사라졌다”고 했으나 여성은 “연기가 나기 전 자리를 떠나서 불이 붙은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화재 이후에는 해당 여성이 아닌 한 남성이 찾아와 자신을 ‘차량 점유자’라며 견인을 시도했다고 한다. 그러나 A씨는 “차량 등록증이 없다”며 남성을 막아섰고 이를 추궁해 여성의 연락처를 받아냈다.

여성 B씨는 당시에 대해 “승무원인데 비행 일정이 있었다. 대체 인력도 없어서 어쩔 수 없었다”라며 경찰과 119에 신고를 하고 현장을 떠났다고 말했다.

자초지종을 알게 된 A씨는 보상 등에 대해 언급하려 했으나 B씨는 “너무 쏘아붙이셔서 심적으로 힘들다”, “이런 일이 일어나서 차를 폐차해야 하는 제 심정도 좋지 않다”면서 “직접 갈 일도 없고, 원하시면 경찰서에 접수해라. 제대로 수사받겠다. 피하거나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결국 B씨는 화재 사건 이후 2주 이상 해당 장소를 찾지 않았고, A씨는 B씨의 차량을 치우지 못해 건물을 찾은 손님이 주차를 할 수 없는 등 2차 피해를 입었다.

A씨는 “지금도 누가 차주인지 모른다”며 “결국 지난주에 홀로 견인차와 경찰을 불러 차량을 빼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행기에 승객 수백 명의 안전을 책임지는 승무원이 사고 시 교육도 다 받았을 텐데 이렇게 책임감도, 도덕성도 없는 모습을 보여 개탄스럽다”며 “실화죄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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