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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연봉 5500만원 직장인, 세금 148만원 돌려받은 비결이 [수지맞는 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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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7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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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에 안하고 넘어가면 서운한 이야기가 있죠. 바로 연금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으려면 세액공제가 가능한 연금 계좌에 투자하라는 이야기. 오늘은 최신 개정판으로 세금을 얼마나 아낄 수 있는지,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면되는지를 속속들이 알아보겠습니다.


얼마나 절세효과가 있을까


나라에서 돈을 준다고 하면 일단은 받는게 인지상정이죠. 연금이 딱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노후를 대비하게 하려고 정부가 나서서 "연금에다가 돈을 넣으시면 세금을 좀 깎아드릴게요" 하고있거든요. 정부는 세금을 깎아주는 범위를 점점 늘려가면서 더 많은 돈이 연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어요. 가장 최신판 기준으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1년에 최대 148만5000원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내가 1년에 종합소득이 4500만원 혹은 직장인이라면 근로소득이 5500만원 이하라면 연금에 납입한 금액의 16.5%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물론 무제한은 아니고요. 매년 새로 납입한 금액 최대 900만원까지 적용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900만원에 대해 16.5%를 적용해서 최대 148만5000원이 나오는거죠. 내가 소득이 이보다 높다면 세금을 좀 덜 깎아줍니다. 공제율이 13.2%에요. 여기에 납입한도인 900만원을 곱하면 118만8000원을 아낄 수 있는겁니다.

 

세금을 언제 어떻게 깎아준다는 거냐. 연말에 한 해동안 세금을 조금 더 내거나 덜 내지않았는지 총 집계해보는 연말정산을 하죠. 여기서 일단 1년동안 얼마나 벌었는지를 살펴보고 내야될 세금을 계산한다음, 여기서 세금을 빼줍니다.

 

 

세금을 빼주는 방식은 세액공제입니다. 내 소득을 줄여서 세율 구간 자체를 낮출 수 있는 게 소득공제, 세금 금액을 줄여주는 게 세액공제죠. 사람마다 유불리는 다르겠지만 보통 소득공제는 세금을 내는 구간 자체를 낮춰서 세율을 낮게 적용받을 수 있어서 고소득자가 더 세금을 많이 돌려받을 수 있는 효과가 있고, 세액 공제는 최종 세금에서 빼는거니까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나 적게버는 사람이나 같은 금액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원래 연금에 돈 넣으면 예전에는 소득공제를 해줬는데, 세액공제로 바꿨어요.


돈을 어디에 넣어야 할까


그렇다면 돈을 넣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좌는 뭘까. 주의하셔야될 건 '연금'이라는 말이 붙어있다고 해서 다 세금을 깎아주는 건 아니라는거에요. 보험사에서 내놓는 연금보험, 변액연금 이런 상품들은 연금이라는 말이 붙어있긴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순 없어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계좌는 크게 보면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랑 보통 개인연금이라고 부르는 연금저축계좌 이렇게 두가지 입니다. 연금저축도 어디서 파느냐, 어떻게 굴리느냐에 따라 연금저축계좌와 연금저축보험 이렇게 나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투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증권사나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저축계좌를 추천해드립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수익률, 공시이율이 금리를 조금 웃도는 수준이거든요. 사람에 따라서는 만족스럽지 않을 수가 있죠.
 

 

그렇다면 IRP와 개인연금 이거 두개를 다 만들어야하나? 이건 상황마다 좀 다른데요. 세금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싶다면 IRP 계좌는 있어야합니다. 아까 1년에 세금을 깎아주는 최대 한도가 900만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만 인정해주고 IRP는 900만원까지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세액공제 혜택을 꽉 채워서 받고싶다면 IRP에 900만원을 넣거나 연금저축에 600만원, IRP에 300만원 이렇게 나눠서 넣어야되는거죠.
 

 


다만 IRP보다 연금저축이 자유도가 높다는 점은 유의해서 입금 순서를 정해야합니다. IRP는 퇴직연금이라서 전체 자산의 30%는 꼭 안전자산으로 채워야합니다. 그런데 연금저축은 이런 한도가 없어요. 또 나중에 혹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하면 IRP는 내가 파산하거나 아프거나 뭐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돈을 인출할 수 있는데, 연금저축계좌는 언제든 뺄 수 있어요. 물론 이렇게 되면 세액공제 받았던 돈은 기타소득세로 토해내야합니다. 그래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거랑 아닌 건 차이가 있죠.
 

-생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070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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