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부동산 직거래 올 4만건 추정
정부 “집주인 실명인증 확대”
중고물품 온라인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을 통해 고가의 부동산 계약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거래 당사자, 특히 매물을 내놓는 집주인의 실명 인증 확대를 권고했다. 직접 매물을 올려 거래 속도를 높이고 중개 수수료를 아낄 수 있지만 거래가 늘면서 사고도 늘어 가자 대책에 나선 것이다. 정부 차원의 직거래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방침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당근마켓 측에 판매자 실명 인증을 확대해 달라고 권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당근마켓을 통해 올라오는 부동산 매물은 30억원대를 호가하는 고가의 매매 물건을 포함해 전·월세까지 아우른다.
판매자가 당근마켓을 통해 부동산 매물을 올리는 이유는 일반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물건을 내놓을 때보다 거래가 빨리 성사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매도자와 매수 의향자 간 거래가 논의되면 이들은 공인중개사사무소로 가서 계약을 맺거나 아니면 직거래를 통해 당사자 간 계약서 작성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판매자의 실명 확인 없이 이뤄지는 직거래로 사기 위험성이 존재한다. 이 문제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되자 당국인 국토부가 당근마켓 측에 실명 인증 확대를 권고하고 나선 것이다.
다만 강제 사항이 아닌 권고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이 한계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인중개사가 낀 매물은 공인중개사법, 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물건을 판매하면 전자상거래법으로 각각 규제할 수 있지만 직거래를 규제할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일단 당근마켓 측에 실명 인증 서비스 확대를 권고했고, 국토부 차원에서도 직거래 자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당근마켓에 올라온 부동산 매물 중에도 매도 의향자가 실제 집주인으로 확인될 경우 ‘집주인 인증’이라는 마크가 붙어 있다. 당근마켓 측은 “집주인 본인 인증을 통해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임이 확인된 매물에 그러한 마크를 붙여 매물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는 그러한 인증을 모든 매물로 확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현재 그 부분에 관해 국토부와 긴밀한 논의를 거치고 있다”며 “당장 모든 집주인 인증을 의무화할 순 없지만 신뢰도 향상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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