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관계자는 16일 “충분한 숙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해당 안건의 17일 국무회의 상정을 보류하고 야당과 적극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6개 법안의 거부권 행사 시간이 21일까지인 만큼 야당을 충분히 설득한 뒤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제10회 중견기업인의 날 축사에서 “헌법과 법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제도와 정책이 반드시 유지되고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통화에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대한민국 미래를 봤을 때는 적절치 않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는 고심 끝에 해당 법안들의 거부권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17일 국무회의를 하루 전 보류했다. 이 법안들의 거부권 시한은 21일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번주 후반부에 임시 국무회의가 소집될 것으로 보인다”고 헀다. 그 전까지 야당과 충분히 대화하고 설득하기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제10회 중견기업인의 날 축사에서 “여야 정치권과 국회의장을 모두 포함하는 협의체가 발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여러 난제를 그 협의체에 올려 논의·소통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국회와 협의해 조속한 시일 내 기업상속증여세 법안 완화 법안을 다시 제출해 빠른 시일 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이 만나는 등 이 대표가 제안한 국정협의체 가동 가능성이 남아 있으니 거부권 시한 전까지 해법을 마련할 수도 있다는 기대가 작용한 것으로도 보인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을 향해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하지말라고 경고하고 있지만 거부권 행사 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지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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