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당당하게 권한을 행사하길 바란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정부가 반대 입장을 표명해온 법안에 대해 국무회의 상정 및 거부권 행사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현재로서는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무게를 두고 있다.
논란이 되는 법안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 개정안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이다.
한 관계자는 “이들 법안은 그동안 정부에서 반대해 왔다. 그간 상황 변화가 없었기에 지금 입장을 바꿀 이유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탄핵소추안 가결 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월권적 발언을 지적하며 “민주당에서 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쓰면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이런 식의 협박정치 더이상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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