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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내란’ 수사권 없는 검찰 수사 … 재판과정 ‘위법’ 불거질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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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6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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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조본 수사 2파전에 ‘윤석열 수사기관 쇼핑 찬스’ 논란
“경찰 주도 기초수사 하고 검찰은 영장 청구 보완해야” 의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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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중 출석’을 요구하고 나섰다.

법조계에서는 2파전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재 수사가 추후 위법수사와 위법증거 수집 논란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이 내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서다. 윤 대통령은 검찰과 공조본의 경쟁수사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수사기관을 택하는 등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검찰과 공조본은 16일 각각 내란·직권남용 혐의로 윤 대통령에게 출석요구를 통지했다.

그간 검찰·경찰·공수처가 각기 수사권을 주장하면서 압수수색·구속영장이 중복 청구되거나 피의자 신병이나 압수 물품이 분산 확보되는 촌극이 빚어졌다.

이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합동으로 공조본을 꾸렸다.

 

검찰 측(검찰과 군검찰)은 합류 하지 않고 단독수사하고 있다. 내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단독행보를 하는 이유로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부가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사법부의 판단으로 윤 대통령에 수사권에 대한 유권해석이 내려진 것으로 검찰은 간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출석에 응하는 수사기관이 향후 수사권을 주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다.

윤 대통령이 검찰과 공조본 중 어느 곳을 선택할지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다.

오히려 양측에서 동시에 출석요구를 하면서 윤 대통령에게 수사 불응 가능성을 열어줬다는 분석도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향후 윤 대통령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위법 수사와 위법증거 수집에 대한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본다.

박철 광주지방변호사회 부회장은 “검찰이 내란혐의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수사를 통해 얻은 증거를 재판에 제출하면 상대방이 절차적 문제를 주장할 수 있다”면서 “윤 대통령 측이 위법 수집 증거라고 주장할 수 있는 빌미가 제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장정희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도 “피의자들이 수사기관을 중복해 여기저기 불려 다니며 조사를 받는 상황이 생기면 위법수집증거와 위법수사 절차 등의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수사권 단일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검찰이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판사는 “추후 재판과정에서 위법수사 문제 등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검찰은 영장 청구와 관련해서만 보완, 검토를 하고, 특검 출범 때까지는 법에 따라 경찰 주도로 기초 수사를 진행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면서 “수사권 문제도 있지만 국민 입장에서 신뢰가 안가는 것도 사실이다. 중요한 수사인만큼 검찰은 공조수사 범위에서 적극 협조하는 게 타당할 것 같다”고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재판과정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는 분석도 있다.
 

 

www.kwangju.co.kr/article.php?aid=1734350400777748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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