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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 때문에 '위법수사'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당장 김용현 전 장관측부터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검찰의 수사는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장철순/변호사]
"수사 관할권이 없는 주체가 수집한 증거들은 원칙적으로 위법 수집 증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장철순/변호사]
"증거와 수사 내용이 모두 효력을 잃어서 지금까지 한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공수처는 중복수사 문제 해소를 위해 경찰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선 오늘 사건을 넘겨받았습니다.
검찰에도 이첩하라고 이미 2차례 통보했는데 검찰은 거부중입니다.
검찰은 자신들이 청구한 영장이 발부된 만큼 내란 수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그것도 취재에 응하는 형태로 밝혔을 뿐, 공개적인 설명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검찰총장은 국회 법사위 출석도 거부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윤석열 대통령도 자기가 편의대로 수사받을 곳을 고를 수 있을 거라는 비판 속에 특검 출범 전이라도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변윤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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