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3시경 "수사 및 체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본건 긴급체포는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되므로 경찰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에 대해 불승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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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특별수사단은 "수사권과 재판권은 구분돼있고 경찰은 문 사령관에 대해 긴급성·필요성이 있어 긴급체포했다"며 "경찰은 현역군인에 대한 수사권이 있고, 내란죄의 명시적 수사 주체"라고 밝혔다.
검찰이 수사권이 아닌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다는 이유로 정보사령관에 대한 긴급체포를 불승인한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특별수사단은 "검찰의 불승인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지속적으로 철저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론: 현역 군인의 재판권은 군사법원에게 있는 게 맞으나, 수사권은 경찰에게도 있고 내란죄 수사 주체는 경찰임. 걍 쌩구라 말장난친거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