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6단독은 지난 9월 청주시 상당구의 한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자전거를 타고 가다 넘어진 뒤 자신을 도와주려는 중학생을 때려 전치 30일의 상해를 입힌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도와주려는 학생을 때려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https://naver.me/FK5R1BiL
청주지법 형사6단독은 지난 9월 청주시 상당구의 한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자전거를 타고 가다 넘어진 뒤 자신을 도와주려는 중학생을 때려 전치 30일의 상해를 입힌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도와주려는 학생을 때려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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