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5·18민주화운동에 등에 관한 특별법(5·18 왜곡 처벌법) 위반 혐의로 A군 등 고교생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군 등은 지난 4∼5월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에서 게임을 통해 5·18 혐훼·왜곡하고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제작한 게임 ‘그날의 광주’는 시민군과 군경이 5·18민주화운동 현장인 광주 금남로에서 총격전을 벌이는 내용이다. 게임 내 아이템을 구매하면 북한군이 되거나 인공기와 북한 노래가 나오기도 한다.
단기간에 누적 이용자 1만5000여명을 넘긴 이 게임은 한 초등학생이 문제점을 알리고 논란이 일자 삭제됐다.
광주시와 5·18기념재단으로부터 이들이 고발을 당한 뒤에도 제보 초등학생을 비하하는 2차 게임이 만들어져 사회 문제시되기도 했다.
경찰은 2차 가해 게임을 제작한 고교생 1명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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