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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중장) 측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이었다"며 "당연히 적법하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이 전 사령관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륜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률가도 아닌 군인이 순간적으로 판단할 시간적 여유도, 법적 지식도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전 사령관은 계엄 당일인 3일 밤 10시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으니 부대에 복귀하라는 지시받았다"며 "북한 관련 위험이 커져 부대 복귀를 명받은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엄 징후를 미리 알았다는 일부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이 아니다"라며 "계엄 사실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다면 뒤늦게 급히 인력을 소집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비상계엄과 관련해선 "국군 통수권자이면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대통령이 정상적인 국무회의 절차를 모두 거친 뒤 발표한 것으로 인지했다"며 "국방부 장관이 국회로의 출동을 명했을 때 이 전 사령관은 국회 방어가 자신의 임무이며 이번 작전 내용은 국회를 외부 위협 세력으로부터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전 사령관은 시민들이 다치는 상황을 막고자 장갑차 출동은 막았다"며 "당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또 국회에 파견된 군 협력관 등과 통화하며 인력 배치를 위한 노력을 했지만 결국 국회에 진입할 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하지만 부여받은 임무가 있었기에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일단 담을 넘어 들어가라고 지시했다"며 "그래야 배치가 필요한 곳에 인력을 배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변호인단은 "이 전 사령관은 현재 성실히 수사에 임하고 있다"며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서 체포됐다는 일각의 추측 역시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3일 이 전 사령관을 체포한 뒤 전날 중앙지역 군사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중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중장)과 함께 예하 병력을 국회의사당에 투입해 본관 진입을 시도한 계엄군 핵심 지휘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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