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내란죄 정점(우두머리)'인 윤 대통령뿐 아니라 12·3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출석한 다수의 장관(국무위원)도 변호인단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로펌'에 문을 두드렸다가 거절당한 사례도 있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표적이다.
A 로펌 관계자는 시사저널과의 통화에서 "이 전 장관 측에서 변론을 맡아달라는 연락이 왔다. 그러나 내부 회의를 거쳐 '사건 수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했다"며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10대 로펌' B사 관계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변호하려고 했던 '대륙아주'만 해도 사건 수임 의사를 밝힌 뒤, 대중들의 비난을 받았다. 경영진이 여론을 고려하지 않고, 섣불리 사건을 수임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김 전 장관은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0일 법원이 "일부 혐의가 소명됐다"며 그의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이 사건을 맡기로 한 곳은 당초 대륙아주였다. 그러나 논란이 불거지자 사임을 결정했다. 당시 대륙아주는 "저희 법인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이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이들뿐만이 아니다. C 로펌 관계자 역시 "이번 일에 얽히면 큰일 난다"며 "다른 로펌들도 상황은 비슷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 고위직을 지낸 D 법조인은 "서초동 분위기가 가급적 이번 사건을 안 맡으려 몸을 사리는 만큼 보수 세력이 뒤에서 힘을 모아 변호인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 밖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수사 선상에 오른 이들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김 전 장관, 이 전 장관, 박성재 법무부장관, 조규홍 복지부장관 등 5명이다.
"박근혜 사건에서도 국내 굴지의 로펌 모두 거절"
법조계에서는 이런 분위기에 대해 '예견된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에도 알 만한 대형 로펌들이 모두 사건 수임을 거절했던 사례를 상기시키고 있다. 국민정서에서 반감이 상당한 사건에서는 로펌들도 어쩔 수 없이 여론의 눈치를 살핀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징계 사건으로 재판을 받을 당시 대형 로펌에서 나온 이후에야 사건을 수임하기도 했다. 정부 부처 경험이 있는 복수의 법조인들은 "과거 국정농단 사건 때도 주요 로펌이 모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변론을 거절했다"며 이런 분위기를 뒷받침했다.
E 변호사는 특히 이번 사건에 연루된 군 고위급 인사를 거론하며 "그의 사건을 한 '네트워크 로펌'이 수임했다고 한다"며 "이는 대형 로펌이 사건을 거절하면서, 평소 굵직한 정치 사건을 잘 맡지 않던 네트워크 로펌에까지 사건이 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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