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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계엄' 후 관련 법안만 60건 발의…내용 살펴보니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대체로 계엄 선포 요건을 강화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요건을 완화하는 걸 핵심으로 한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현재까지 계엄 관련 법안은 60건에 달한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이 모두 발의한 것이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계엄을 선포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정을호 의원도 계엄 선포 전 국회에 통고하고 동의를 얻도록 했다. 복기왕 의원의 안도 계엄 선포 전에 국회의원의 과반수 동의를 의무화했다.
◆대통령 독단 결정 막는다…계엄 선포 요건 강화
- 임오경 한민수 황정아 황명선 박선원 복기왕 민병덕 이해식
◆국회 계엄 해제 가결 땐 즉시 효력
- 윤준병 부승찬 박홍배 정준호
◆국회의원 체포·구금 방지…국회의장 결정권 강화도
- 장철민 강득구 조국
생략
비상계엄 이후 야당의원들 발의한 법안들!!!!
계엄 관련 열심히 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