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판사·변호사·법학자들 "검찰, 내란사건 수사 손 떼야"
21,552 469
2024.12.16 16:17
21,552 469

'직권 남용' 고리로 주요 피의자 신병확보·압수수색 논란... "검찰, 없는 수사권 만드나"

 


12·3 윤석열 내란 사태와 관련 '내란죄 수사권 없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두고 법조계와 학계를 중심으로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를 연결고리 삼아 주요 피의자 신병 확보·압수수색 등 내란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수사 적법성 논란과 함께 중복 수사로 인한 수사 효율 저하 등에 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내란 수괴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조사의 경우, 검찰과 경찰(엄밀히는 경찰 국가수사본부·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 공조수사본부) 모두 "우리에게 수사 받으라"고 이중 출석을 요구하는 장면마저 펼쳐지자 '(내란 수괴 피의자에게) 수사기관 쇼핑 찬스를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마저 법조계에선 나온다.

 

 

일부 판사 "검찰, 영장 청구 관련 역할에 그쳐야... 국민, 검찰 수사에 의문"

이와 관련해 익명을 요청한 한 현직 판사는 사견임을 전제로 "나중에 재판에서 위법수사 문제 등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검찰은 영장 청구 관련해서만 보완, 검토하는 역할에 그쳐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의 이 사건 직접 수사가 부적절하므로 수사에서 손을 떼는 게 바람직하다는 취지다.

 

이 판사는 "특검 출범 때까지는 법에 따라 공수처와 경찰 주도로 기초 수사를 하는 게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검찰 수사와 관련해선 "내란죄에 관한 수사권한 문제도 있지만, 국민 입장에서 보면 검찰은 그동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전혀 안 하다시피 하지 않았는가"라며 "검찰 수사 의지와 무관하게 수사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마이뉴스>가 접촉한 다른 판사들도 지난 9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발언을 거론하면서, 검찰 직접 수사에 대해 문제의식과 우려를 드러냈다. 피의자 신병 확보 과정에서 일부 판사가 영장을 내주고 있으나, 수사 주체의 적법성, 수집된 증거의 적법성 등을 놓고 향후 재판에서 다툼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다.

 

(일부 중략)

 

변호사들 "최악의 경우 '공소권 없음' 결정 우려"

김정호 변호사(법무법인 이우스,전두환 회고록 민·형사 소송 피해자측 대리인)는 "논란은 검찰이 돌연 직접수사를 하면서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벌써부터 주요 피의자 측은 '검찰은 직권남용죄만 수사권이 있고,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느냐"며 "지금이라도 검찰은 직접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윤 대통령 수사를 포함해 직접 수사는 경찰이 하고, 검찰은 영장 청구 등에서 수사의 통제자 내지 공소유지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관의 '이중 출석 요구'를 두고도 김 변호사는 "윤 대통령에게 수사 협조를 거부할 명분을 주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헌법학자 "대통령에 '수사기관 쇼핑' 기회 주나"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 역시 "(수사기관 중복 출석 요구)의 경우 수사 협조 거부의 명분을 대통령에게 주는 것은 물론, 경우에 따라선 대통령이 원하는 곳에서 조사 받는 '수사기관 쇼핑'으로 연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영장전담 판사가 구속영장 등 영장을 검찰에 발부해주고 있으나 이는 임시적 판단에 불과하다"며 "중복 수사 문제 해결을 위해선 행정부를 통할할 권한이 있는 총리가 수사기관들을 모아놓고 합의나 조정을 이끌어내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출처 https://omn.kr/2bhm1

 

-

진짜 심각한 상황인거임

목록 스크랩 (0)
댓글 469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더샘🩶] 하이라이터로 SNS를 휩쓴 품절대란템! ✨샘물 싱글 섀도우 6컬러✨ 체험 이벤트 574 12.10 93,679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198,100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04.09 4,260,195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991,570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408,186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0 21.08.23 5,560,618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3 20.09.29 4,518,711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2 20.05.17 5,129,459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4 20.04.30 5,551,05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379,564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79744 이슈 실시간 팬들 킹받게 하려고 작정한 Y2K 인소 감성 그득 상속자들 남돌 18:40 240
2579743 기사/뉴스 [부상] 우리은행 에이스 김단비, 팔꿈치 통증으로 신한은행전 결장 18:39 97
2579742 기사/뉴스 [단독]두 달새 25건 "무죄" "무죄" "무죄"…성범죄 판결이 달라진다 [천대엽 판결 후폭풍] 1 18:39 263
2579741 이슈 광화문 선결제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령과정도 힘듬. 11 18:38 1,105
2579740 이슈 직장인들 탄핵가결 전 후 21 18:36 2,593
2579739 이슈 국립중앙박물관이 제시한 양자택일. jpg 25 18:35 2,593
2579738 기사/뉴스 김소연 "이준석 성접대 여성 의전한 분 음성 공개하겠다" 43 18:34 1,679
2579737 이슈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니 생각나는 그때 그 #우리동네는_크리스마스에_이런_케이크판다 #동네빵집_챌린지 18:34 382
2579736 이슈 이재명이 무상교복과 어린이 무상과일 한 이유 23 18:33 1,096
2579735 기사/뉴스 [단독]한지아, '탄핵 기권표' 보도에 "찬성한 게 맞다, 유구무언" 13 18:32 2,269
2579734 이슈 다음 시위장소 검찰청도 추가하는 것은 어떨지 건의하는 글 31 18:32 1,335
2579733 유머 ???: 우리 사회에 화가 너무 많다 29 18:32 1,743
2579732 이슈 박보검 2024 SEASON'S GREETINGS MOOD FILM #12 6 18:32 127
2579731 이슈 영화 하얼빈 사전예매 10만돌파 9 18:31 550
2579730 기사/뉴스 <다만세> 작사가의 첫 소회 "어두운 시절… 이 곡, 이미 국민 것" 34 18:28 2,764
2579729 유머 바오카에서 대나무 거하게 드시는 후회장님 후이바오🩷🐼 5 18:27 880
2579728 이슈 국어 못하는 사람이 포타 쓰면 이지랄나서 못 씀 16 18:27 2,561
2579727 기사/뉴스 中, '尹 탄핵소추' 첫 공식입장…"韓은 중요이웃·협력 파트너" 8 18:27 858
2579726 이슈 강혜원 인스타 업뎃 3 18:26 731
2579725 정보 오퀴즈 18시 정답 6 18:26 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