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 남용' 고리로 주요 피의자 신병확보·압수수색 논란... "검찰, 없는 수사권 만드나"
12·3 윤석열 내란 사태와 관련 '내란죄 수사권 없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두고 법조계와 학계를 중심으로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를 연결고리 삼아 주요 피의자 신병 확보·압수수색 등 내란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수사 적법성 논란과 함께 중복 수사로 인한 수사 효율 저하 등에 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내란 수괴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조사의 경우, 검찰과 경찰(엄밀히는 경찰 국가수사본부·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 공조수사본부) 모두 "우리에게 수사 받으라"고 이중 출석을 요구하는 장면마저 펼쳐지자 '(내란 수괴 피의자에게) 수사기관 쇼핑 찬스를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마저 법조계에선 나온다.
일부 판사 "검찰, 영장 청구 관련 역할에 그쳐야... 국민, 검찰 수사에 의문"
이와 관련해 익명을 요청한 한 현직 판사는 사견임을 전제로 "나중에 재판에서 위법수사 문제 등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검찰은 영장 청구 관련해서만 보완, 검토하는 역할에 그쳐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의 이 사건 직접 수사가 부적절하므로 수사에서 손을 떼는 게 바람직하다는 취지다.
이 판사는 "특검 출범 때까지는 법에 따라 공수처와 경찰 주도로 기초 수사를 하는 게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검찰 수사와 관련해선 "내란죄에 관한 수사권한 문제도 있지만, 국민 입장에서 보면 검찰은 그동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전혀 안 하다시피 하지 않았는가"라며 "검찰 수사 의지와 무관하게 수사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마이뉴스>가 접촉한 다른 판사들도 지난 9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발언을 거론하면서, 검찰 직접 수사에 대해 문제의식과 우려를 드러냈다. 피의자 신병 확보 과정에서 일부 판사가 영장을 내주고 있으나, 수사 주체의 적법성, 수집된 증거의 적법성 등을 놓고 향후 재판에서 다툼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다.
(일부 중략)
변호사들 "최악의 경우 '공소권 없음' 결정 우려"
김정호 변호사(법무법인 이우스,전두환 회고록 민·형사 소송 피해자측 대리인)는 "논란은 검찰이 돌연 직접수사를 하면서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벌써부터 주요 피의자 측은 '검찰은 직권남용죄만 수사권이 있고,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느냐"며 "지금이라도 검찰은 직접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윤 대통령 수사를 포함해 직접 수사는 경찰이 하고, 검찰은 영장 청구 등에서 수사의 통제자 내지 공소유지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관의 '이중 출석 요구'를 두고도 김 변호사는 "윤 대통령에게 수사 협조를 거부할 명분을 주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헌법학자 "대통령에 '수사기관 쇼핑' 기회 주나"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 역시 "(수사기관 중복 출석 요구)의 경우 수사 협조 거부의 명분을 대통령에게 주는 것은 물론, 경우에 따라선 대통령이 원하는 곳에서 조사 받는 '수사기관 쇼핑'으로 연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영장전담 판사가 구속영장 등 영장을 검찰에 발부해주고 있으나 이는 임시적 판단에 불과하다"며 "중복 수사 문제 해결을 위해선 행정부를 통할할 권한이 있는 총리가 수사기관들을 모아놓고 합의나 조정을 이끌어내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출처 https://omn.kr/2bh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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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심각한 상황인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