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구속)이 전 국민의 야간 통행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16일 전해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계엄사령부 제1호 포고령 초안에 구체적인 시간을 정하지 않은 채 “야간 통행을 금지한다”는 조항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다음 날인 1979년 10월 27일에 발령된 ‘포고문’ 등을 참고했는데, 여기에 “야간 통행금지는 22:00부터 익일 04:00까지로 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야간 통행금지(통금)는 1982년 1월 폐지됐다.
다만 지난 3일 발령된 포고령에는 야간 통금 조항이 빠졌다. 김 전 장관은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야간 통금 항목은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후 시민들의 기습적인 야간 집회 등을 막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검토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이번 포고령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기사/뉴스 야간통행 금지 방안 검토했던 김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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