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가 국회 국방위원회 등을 취재한 바에 따르면,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지난 3일 국방부 조사본부는 본부 상황실을 통해 수사관 10명을 선발했다. 선발된 수사관들은 수갑을 소지한 채 국회로 출동했다. 이는 합수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 수사관 10명은 5명씩 2대의 차량을 나누어 타고 4일 오전 1시 8분 국회로 출발했는데, 이 과정에서 "국회에 도착하면 방첩사 A 중령의 지시에 따르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다. A 중령은 방첩사 수사단 소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A 중령 소속 수사단, 여인형 부임 후 격상... 단장은 김대우
당초 체포조는 방첩사·경찰·국방부 조사본부 요원 1명씩 총 3명으로 구성, 10개 팀으로 운영될 계획이었으나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 등으로 활동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A 중령이 속해 있던 방첩사 수사단은 당초 2처장 산하 '수사실'이었으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부임 후 수사단으로 격상돼 사령관 직속 기구로 바뀌었다. 수사단장은 여 전 사령관과 함께 방첩사로 온 김대우 해군 중장이 맡았다.
체포조 문제는 비상계엄 당일 여 전 사령관과 직접 소통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통해 처음 제기됐다. 홍 전 차장은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장을 비롯해 여야 대표 등 14명에 달하는 체포 대상 명단을 전달받고 이들의 위치를 파악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지난 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폭로했다.
더해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15명의 위치 추적 요청을 받았는데 그중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혐의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이라는 현직 판사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당초 방첩사는 비상계엄 선포 후 '국방부 조사본부와 경찰에 국회의원 체포 등에 필요한 인력 100명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이에 응하지 않았지만, 이후 합수부의 요청엔 "시행계획에 따라 인력 10명을 파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영등포경찰서 강력팀 형사 10명의 명단을 제공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은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로부터 고발당했고, 강상문 영등포경찰서장은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
김화빈(hwaa@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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