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가수 강다니엘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강씨가 제기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판사는 지난달 27일 "피고가 원고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강씨는 지난 11일 "탈덕수용소와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항소를 결심했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는데, 바로 다음 날 A씨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이다.
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 영상을 올려 강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9월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 측과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확정됐다.
당초 검찰은 A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하지만 법원이 A씨를 정식 재판에 회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영상을 제작하고 게시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영상 내용이 사실인 줄 알고 올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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