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16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조사 출석에 불응하자 강제로 조사실에 연행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서울동부구치소에 김 전 장관에 대한 인치명령을 통지해 서울중앙지검 조사실로 연행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0일 구속돼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인치란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 자를 강제로 특정 장소에 연행하는 것이다.
당초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에 김 전 장관을 조사할 예정이었지만 김 전 장관은 ‘불법 수사’를 주장하며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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