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2·3 비상계엄 ‘야간 통금’ 42년 만 부활 검토했다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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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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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76762?sid=102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계엄사령부 제1호 포고령 초안에 구체적인 시간을 정하지 않은 채 “야간 통행을 금지한다”는 조항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다음 날인 1979년 10월 27일에 발령된 ‘포고문’ 등을 참고했는데, 여기에 “야간 통행금지는 22:00부터 익일 04:00까지로 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야간 통행금지(통금)는 1982년 1월 폐지됐다.
다만 지난 3일 발령된 포고령에는 야간 통금 조항이 빠졌다. 김 전 장관은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야간 통금 항목은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후 시민들의 기습적인 야간 집회 등을 막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검토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이번 포고령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김 전 장관은 이날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검사가 범죄 혐의와 상관없는 질문을 하는 등 조사가 위법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변호인이 취재진에게 “김 전 장관은 계엄선포에 관한 대통령의 판단에 뜻을 같이 했으며, 계엄법 제2조 제6항에 따라 국방부 장관인 자신이 (계엄 선포를) 건의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입장에는 한치의 변화도 없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닷새 만인 지난 8일 검찰에 자진 출석한 후 긴급체포됐고,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됐다.
유종헌 기자 bell@chosun.com유희곤 기자 yhk@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