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Y2xWU4Smg4s?si=1KZTaqyFKC3TyXmg
윤 대통령에게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12·3 내란 사태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라고 한 겁니다.
혐의는 내란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입니다.
윤 대통령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군 병력을 투입하고, 주요 인사를 체포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검찰은 소환장 전달 방식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 공문을 보냈고, 출석요구서도 등기 우편으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 대통령 측에서 수신한 것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윤 대통령이 불출석 사유를 밝혔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보낼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내일쯤 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앞서 윤 대통령 지시를 받아 비상계엄을 주도한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구속했습니다.
또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보낸 계엄군 지휘부에 대해서도 잇따라 신병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이 위헌·위법적인 포고령 1호를 발령했고, 이후 특전사, 수방사, 경찰청 등에 직접 또는 순차로 지시를 하달했다"고 적시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와 선관위에서 있었던 일들의 구체적 사실관계 조사는 상당 부분 진행됐다"고 말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사상 초유의 피의자 출석 요구 통보 사실은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검찰이 직접 공개했습니다.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 등 신병 확보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여러 차례 소환 요구를 통해 대통령 강제수사의 명분을 쌓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MBC뉴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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