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 지휘라인에 있었던 서울경찰청 경비과, 경찰청 경비국 직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 3일 오후 11시 31분쯤 서울청 경비안전계장은 ‘군 계엄 관련 사람들이 도착했는지 파악하고 도착한 경우 신분 확인 후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20여분 뒤 서울청 경비안전계장은 영등포경찰서장과 경비과장 등에게 “수방사 대테러 특임대 등 수방사 관련자들 도착하게 되면 바로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세요”, “1·2문쪽 큰 문 말고 (다른 문으로) 출입시켜라”는 등으로 구체적으로 지시를 내렸다.
또 오후 11시 54분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무전을 통해 “23시부로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가 발령됐다”며 “포고령에 ‘일체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있으니 현시간부로 국회의원·보좌관 등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국회) 출입을 할 수 없도록 통제하기 바란다”고 지시하기도 했다.
경찰은 당시 국회 출입통제와 관련한 상황을 재구성하고자 경비라인 직원들을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참고인 조사를 받은 서울청 경비안전계장은 “상세하게 사실 그대로 답변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