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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공수처 조사 예정일 전날 검찰이 체포…수사 경쟁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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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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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전날 오후 3시 이 전 사령관을 공수처 청사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었다. 계엄 당시 수방사 병력 200여명이 국회의사당으로 출동했는데, 이를 지휘한 이 전 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 등 윗선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묻기 위해서였다. 공수처는 지난 12일 이 전 사령관 측과 출석 일정 조율을 마쳤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이 전 사령관은 공수처 조사 하루 전인 지난 13일 검찰 특수본에 체포돼 공수처 조사가 무산됐다. 특수본에 파견된 군 검찰이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이 전 사령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집행했다. 군사법원법 232조는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경우 군 검사가 관할 군사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전 사령관 측은 전날 특수본 소속 군 검찰이 진행한 피의자 조사에서 ‘출석 요구에 따르지 않은 적이 없는데 부당하게 체포됐다’며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사령관 측은 12일 공수처와 출석 일정 조율을 마친 직후 특수본 소속 군 수사팀과도 연락해 출석 일정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사령관 측은 이때 공수처 조사 이후 출석하겠다는 의사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경찰·공수처 등과 경쟁 중인 검찰이 피의자 신병을 한발 앞서서 확보하기 위해 이 전 사령관 체포를 강행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 전 사령관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특수본 관계자는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는 등 절차를 준수해 체포했다”며 “체포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으면 군사법원이 영장을 내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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