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15일 “비상계엄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 10일 국가기록원에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를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기록물 폐기 금지 요청 대상 기관은 대통령실·국방부 등인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3에 따르면 국가기록원장은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으로서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결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국가기록원 쪽은 “공수처 요청이 있었는지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3에 따르면 국가기록원장은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으로서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결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국가기록원 쪽은 “공수처 요청이 있었는지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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