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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조국 단독 기사의 절반은 '검찰'이 썼다 (2019년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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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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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2064&fbclid=IwAR2VKtnkwGvZ6OeChx4XtCid7LeVAR6XS17NwScJdcOgZxVWR1NCRQmASlY




[민언련의 언론 모니터] 조국 사태 단독보도 분석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언론의 관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3일 검찰이 조국 장관과 그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던 당시, 현장에 있던 기자들이 중식 배달원에게 달려들어 취재하던 모습은 최근 과열된 언론 양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림이 됐습니다. 29일 열린 ‘검찰 개혁’ 촉구 집회, 앞으로 예정돼 있는 20대 국회 국정감사까지 언론의 ‘조국 앓이’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조국 장관과 관련한 ‘단독’ 보도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 보고서 <조국에 대해 언론은 무엇을 ‘단독’ 보도했나>(9/18)에서 단독 보도의 ‘출처’를 분석했지요. 당시 보고서에 따르면 조국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있었던 지난달 6일 상간에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출처로 한 단독 보도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장관 임명 이후,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자유한국당발 단독보다 검찰을 출처로 하는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O부에 따르면’, ‘검찰은 이러한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같은 단독 기사가 주를 이뤘습니다. 이에 민언련은 지난 보고서 이후 계속되고 있는 ‘단독’ 보도를 모니터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지난 보고서와 같이 신문의 경우 인터넷 판까지 중복을 제외하고 포함했으며, 방송의 경우 전파를 탄 뉴스 중 가장 앞선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1. ‘단독’ 보도 얼마나 나왔나


 


15일간 166건…하루에 11건 이상



임명 다음 날인 지난 10일부터 압수수색 다음 날인 24일까지, 총 15일간의 신문과 방송에서 나온 조국 관련 단독 기사를 모니터했습니다. 그 결과 총 166건의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는 지난 보고서에서 한 달 간 280여 건의 단독 보도가 쏟아진 것보다 더 심해진 수치입니다. 15일 동안 166건의 단독 보도가 나왔으니 거의 하루에 대략 11건씩 새로운 소식이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문의 경우 7개 종합 일간지에서 99건의 단독 보도를 내놨습니다. 가장 단독이 많았던 곳은 중앙일보로 27건, 그 뒤를 조선일보 23건, 동아일보 21건이 이었습니다. 이 기간 중 중앙일보는 매일 1.8건씩 단독 기사를 썼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방송의 경우도 2주간 67건의 단독 보도를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 절반은 채널A가 쓴 것으로, 15일간 34건의 단독 기사를 썼으니 하루에만 2.3건의 단독 기사를 매일 쓴 것입니다. 모니터 기간을 한 달로 잡았던 지난 보고서보다 지난 15일간 단독 보도를 더 많이 쓴 방송사도 있었습니다. KBS와 SBS가 8월~9월 초 한 달 동안 각각 5건씩의 단독 기사를 냈는데, 이번엔 각각 8건, 10건씩의 단독 기사를 냈습니다.



 


2. 무엇을 단독으로 다뤘나


‘조국’ 내세운 조국 ‘주변인’ 보도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주로 언론에서는 사모펀드와 관련된 의혹이 다뤄졌습니다. 그 외에 단국대 논문 제1저자, 동양대 표창장, 서울대 인턴 등도 있었으나 사모펀드 관련 검찰 수사가 여러 갈래이다 보니 민언련은 사모펀드, 동양대 표창장 같은 의혹의 ‘주제’ 외에 의혹을 받는 ‘주체’ 별로 기사를 분류해봤습니다.


 


신문에서 나온 99건의 단독 기사 중 그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가 가진 의혹이 22건 단독 보도돼 가장 많았습니다.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성이 높은 조국 5촌 조카, 정경심 교수 동생은 각각 8건씩 단독으로 보도됐습니다. (정경심 교수 동생의 경우 언론에선 주로 조국 장관의 처남으로 거론하나 조국 장관과의 관련성 보다는 그의 누나인 정경심 교수와 더 관련 있다는 판단 하에 정경심 교수 ‘동생’으로 표기했습니다.) 물론 정경심 교수와 관련된 단독 보도 내용으로 사모펀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외에 동양대 표창장이나 그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등의 내용도 있었습니다. 정경심 교수 동생과 관련해서는 그가 일하는 해운사와 관련된 단독 기사도 있었습니다.


 


물론 ‘조국’으로 분류된 단독 중에서도 사모펀드가 주제인 기사들도 있고, 웅동학원이 주제인 기사들도 있습니다. 조국 장관이 사모펀드를 주제로 함께 쓰였다면 주로 동아일보 <단독/“급조된 보고서 초안, 코링크 관계자가 조국에 직접 전달”>(9/20 김정훈 신동진 기자)처럼 ‘기자간담회에 쓰려고 펀드 보고서를 새로 만들었다’는 내용이거나 채널A <단독/버닝썬 윤 총경, ‘조국 펀드’ 관련업체 주식 투자>(9/11 권솔 기자)처럼 조국 장관과 버닝썬 사건을 엮는 식의 단독 보도였습니다.



 


이러한 분류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주요 의혹을 내세우는 기사 머리마다 ‘조국’이라고 붙이고 있지만, 사실은 ‘조국 배우자’ 또는 ‘조국 처남’, ‘조국 5촌 조카’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실제 조국 장관이 펀드 운용에 관여했다거나 표창장 또는 인턴증명서를 직접 만들었다는 의혹이 아님에도 거의 모든 내용이 조국 장관 당사자의 문제인 것으로 일축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방송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방송사 또한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 운용 의혹과 증거인멸 의혹 등을 보도하며 22건의 단독 기사를 내놨습니다. 이어 방송사에서는 조국 5촌 조카를 다룬 단독 보도가 15건, 자녀들과 관련된 의혹을 다룬 단독 보도가 10건으로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서야 조국 장관과 관련한 단독 보도가 8건 나왔습니다.



 


 


3. 단독의 출처는 무엇이었나


 


단독의 절반은 검찰이 썼다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언론이 ‘검찰에 따르면’ 또는 ‘검찰이 이같이 파악하고 있다’라며 단독을 내놓는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2주간 신문과 방송을 통틀어 나온 단독 기사 166건을 조국 장관과 관련한 의혹이냐 아니냐로 나눠 의혹인 경우 그 출처가 어딘지 파악해 봤습니다. 사모펀드, 웅동학원, 동양대 표창장 등의 의혹을 다룬 기사가 133건, 의혹이 아닌 법무부의 업무 상황이나 조국 장관 임명 이후 여야의 총선 전략을 다룬 기사가 33건이었습니다. 이 133건의 출처가 어딘지 따져봤을 때, ‘검찰’과 ‘법조계’가 가장 많았습니다.


 


기사 초입에서 ‘~에 따르면’이라고 명시한 경우 그대로 분류했고, 그와 같은 출처가 없다면 기사가 주로 제기하고 있는 의혹이 누구의 입을 빌려 나왔는지 살핀 다음 분류했습니다. 주된 내용이 ‘검찰에 진술했다’, ‘검찰이 파악하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러하다’ 등인 경우 ‘검찰’로 분류함과 동시에 기사 뒷부분에서 ‘검찰 조사에서 A씨가 이렇게 진술했다고 우리 매체에 밝혔다’라고 나온 경우, A씨를 출처로 분류했습니다.



 


그 결과, 신문에서는 검찰을 출처로 하는 단독 기사가 절반 가까이 됐습니다. 75건의 단독 기사 중 30건이 검찰에서 나왔으며, 유독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각각 12건, 8건으로 검찰발 단독 기사를 많이 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이라고 시작하는 단독 기사도 총 12건이나 됐습니다. 언론이 말하는 법조계가 검찰인지 법원인지 변호사인지 모호하지만 이렇게 시작한 대부분의 기사는 검찰의 수사 중 밝혀진 의혹, 즉 피의사실 공표가 될 만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일례로 중앙일보의 <단독/정경심, 한투 직원에 “익성도 알아봐 달라” 말했다>(9/21 정용환 기자)나 한국일보의 <단독/조국 5촌조카 “2차전지 사업 선택 때 국정과제 채택 여부 중요 고려” 진술>(9/19 이상무 기자) 등 입니다. 중앙일보 기사는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정 교수의 자산관리를 도맡았던 한투증권 김씨로부터 ‘정 교수가 사모펀드에 투자할 때쯤 더블유에프엠(WFM)에 대해 알아봐 달라고 하면서 익성도 함께 알아봐 달라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내용이, 한국일보 기사는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운용사인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투자 과정을 조사하면서 ‘2차전지 기업을 중심으로 (우회상장을) 진행하기로 할 때 국정과제 채택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내용이 초반에 쓰여 있습니다.


 


방송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방송사 전체의 단독 기사 58건 중 39건(67%)이 검찰에서 나왔습니다. 놀라운 점은 채널A가 이번에도 신문과 방송 14개 매체 중에서 가장 많은 검찰발 단독 보도를 냈다는 것입니다. 신문에서는 동아일보, 방송에서는 채널A가 검찰이 흘린 수사 상황을 가장 많이 받아썼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4. 낯부끄러운 단독보도들


 


‘조국’ 연관성도 없이…터무니없는 ‘조국 주변인’ 단독 보도


민언련은 방송모니터 보고서 <조국 5촌 조카 보도에 조국 모습만 뜨는 상황 이게 정상인가?>(9/18)에서 조국 장관과 버닝썬 사건 관련 인물들이 연관 있는 것처럼 보도한 TV조선 <‘조국 펀드’ 수사에 ‘버닝썬’ 연루 사업가 등장…왜?>(9/11 백연상 기자), 채널A <단독/꼬리 자르기 수사>(9/13 최주현 기자) 등의 기사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 <단독/‘판도라의 상자’ 조국 펀드…청민정수석실 턱밑까지 번졌다>(9/11 윤주헌 김형원 기자), 동아일보 <단독/버닝썬 연루 총경, 조국가족 펀드 운용사 관련업체 주식투자>(9/12 윤다빈 조건희 기자), 채널A <버닝썬 윤 총경, ‘조국 펀드’ 관련업체 주식 투자>(9/11 권솔 기자)도 조국 장관과의 연관성도 없고 그 자체로도 너무나 터무니없는 내용이었으나 ‘단독’을 달고 나왔다는 점에서 비슷했습니다.


 


조선일보 <단독/조국 처남이 몸담은 해운사, 계열사 명의로 북석탄 운반선 소유>(9/18 김형원 기자)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처남, 즉 정경심 교수의 동생과 관련된 기사이지만, 이게 조국 장관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기자 본인도 아마 모를 것입니다. 이 ‘단독’ 기사의 보도 내용은 정경심 교수의 동생이 한 운송업체에서 상무이사로 근무하는데, 그 회사의 모기업인 A해운의 관계사가 중국계 선사에 팔았던 ‘선박 한 척’이 북한산 석탄을 실어 다른 나라에 팔았다는 것입니다.


 


정경심 교수 동생이 북한산 석탄을 운반한 것이 아닙니다. A해운이 일정 지분을 가지고 있던 관계사가, 자사가 갖고 있던 선박을 중국 회사에 팔았고, 이 중국 회사의 배가 중미 국가인 벨리즈 국적의 선박으로 이름을 바꾼 후, 북한 남포항에서 석탄을 실어 중국‧베트남 등지로 운송한 것이 UN 조사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조선일보는 이런 내용을 압축해 ‘조국 처남이 몸담은 해운사’라고 칭했고, ‘북한 석탄을 운반한 선박을 소유하고 있다’고 제목에 쓴 것입니다. 논란이 피해가기 위해서인지, 소제목에서는 <2년 전 중국계 선사에 넘겨>라고 썼습니다. 그러나 보도 제목만 보면 정경심 교수 동생이 다니는 회사의 모기업이 그 배를 아직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요.



△ 조국 장관과 아무 관련 없는 기사에 ‘조국’ 붙인 조선일보(9/18)

 


이 내용은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실을 출처로 하는 기사입니다. 조선일보에는 정경심 교수의 동생이 일하는 해운업체와 관련된 기사가 이외에도 3건 더 나왔는데요. 총 4건의 단독 기사 모두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실, 강석호 의원실을 출처로 하는 기사였습니다.


 


병원장은 정경심과 동기라는 채널A 단독


채널A의 <단독/“정경심 처음 봤다”던 병원장은 서울대 동기>(9/21 조영민 기자)는 이미 논란이 됐던 기사입니다. 물론 이 기사가 그냥 나온 기사는 아닙니다. 동아미디어그룹은 정경심 교수의 입원과 퇴원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동아일보는 이미 <단독/조국 부인 입원…검, 피의자 신분 소환 채비>(9/16 황성호 기자)를 단독으로 써서 정경심 교수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어 채널A가 <단독/추석 전 입원했다가 퇴원…한 층 홀로 사용>(9/21 최수연 기자)을 내며 정경심 교수가 추석 전인 지난달 11일에 퇴원했다고 단독 보도했습니다. 채널A는 이 보도에서 “정 교수는 이 병원 7층 병실에 머물렀고, 7층 병실에 있었던 환자는 정 교수 뿐”이라며 다른 환자들은 5층이나 6층 병실을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병원 관계자가 “채널A 취재진에게 정 교수의 내원 이력이 남아있지 않다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종합해보면, 이 병원이 정경심 교수를 숨겨주고 있다는 인상을 주려는 듯 합니다.



△ 정경심 교수와 한 병원 원장이 같은 해 대학 입학한 ‘동기’라는 채널A(9/18)

이런 밑자락을 깔은 후에 채널A <단독/“정경심 처음 봤다”던 병원장은 서울대 동기>(9/21 조영민 기자)에서는 “그런데 이 병원의 원장은 서울대 의과대 81학번으로 확인됐습니다. 정 교수도 서울대 영문과 81학번입니다”라면서 “하지한 병원장은 ‘정 교수는 과거에도 몰랐고 이번에 처음 봤다’며 ‘다른 환자와 똑같은 입퇴원과 진료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습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병원장은 또 조국 장관과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병원에서 정경심 교수의 진료 기록이 없다고 하는데, 이는 병원장이 정경심 교수와 같은 해에 서울대에 입학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채널A의 주장인 셈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연관성이 없다면, 누가 자신과 같은 해에 입학한 다른 학생을 알겠습니까? 또 누가 자신과 같은 해에 입학한 다른 학생의 ‘배우자’를 만나봤겠습니까? 이런 어처구니없는 취재를 하고도 보도를 하는 것은 조국 장관의 가족과 관련해선 어떤 꼬투리라도 잡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면서 동시에 얼마나 논리가 부족한지 보여주는 행태입니다.


 


 


한투 직원에게 식재료 심부름도 시켰는데, VIP가 아니었다는 중앙일보 단독


이외에도 중앙일보 <단독/식재료 심부름도 시켰는데…정경심, 한투 VIP 아니었다>(9/18 정용환 기자)는 정경심 교수가 한국투자증권의 VIP 고객으로 알려졌으나 사실은 아니라는 내용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이었던 김 모 씨가 검찰 조사에서 “VIP 고객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며 하드디스크를 교체해준 이유를 설명했는데, 알고 보니 VIP의 기준에 미달한다고 다른 한국투자증권 관계자의 입을 빌려 단독 보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앙일보는 “정 교수가 실제로는 VIP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정 교수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남편 조 장관의 사회적 지위를 활용해 VIP 이상의 대우를 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썼습니다. 기사 안에는 정경심 교수가 조국 장관의 사회적 지위를 활용했다는 내용이 없는 데도 말입니다. 심지어 김 모 씨가 자산관리인으로 일한 것은 5년 전부터라고 기사에도 나와 있습니다. 조국 장관이 장관도, 민정수석도 아니었을 때부터 정경심 교수가 조국 장관의 사회적 지위를 활용해 VIP 대우를 받은 것일까요?


 


 


조선일보의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곽상도 의원발 단독


조선일보의 <단독/딸 장학금 이어 학자금 지원까지 챙긴 조국 부부>(9/20 김형원 기자) 또한 자유한국당이 제기하는 ‘내로남불’ 프레임을 그대로 옮겨 쓴 기사입니다. 조선일보는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실에 따르면 조 장관은 2011~2013년 재직 중이던 서울대에서 자녀 학비 보조 수당, 대학 학자금 명목으로 641만원을 받았다. 같은 기간 아내인 정경심 교수도 동양대에서 407만원을 수령했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곽상도 의원이 “신고된 재산만 56억 원에 달하는 조 장관 부부가 이번에는 ‘학자금 재테크’에 나섰다”고 말한 것을 그대로 실었습니다.


 


다른 기사들을 참고하면 곽상도 의원 측은 조국 장관과 정경심 교수가 받은 수당 및 학자금은 규정 위반이 아니란 걸 알고 있었습니다. 뉴시스 <조국 부부, 장학금은 물론 자녀 학자금도 수령>(9/20 이승주 기자)에선 곽상도 의원실 관계자가 “규정상 부부가 모두 국립대 교수라면 학자금은 둘 중 한 명만 지원이 가능하다. 한쪽이 사립대 교수라면 사립대가 국고지원금을 받지 않는 한 부부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 교수가 국고지원금을 통해 지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규정상 문제될 것은 없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선일보에 이 같은 해명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애초에 대학 교수의 보수체계에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조국 장관 부부가 비위를 저지른 양 단독 기사를 쓴 것이죠.


 


 


‘믿고’ 쓴 검찰발 단독인데…사실도 틀려


동아일보의 <단독/검찰에 압수수색당한 첫 법무장관>(9/24 신동진 장관석 기자)은 지난달 23일 있었던 조국 장관 가족의 자택 압수수색을 보도하면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 조국 장관이 ‘피의자’로 적시됐다고 쓰인 단독 기사입니다. 동아일보는 “조 장관이 수사 대상인 것을 검찰이 분명히 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사는 이날 압수수색에 나섰던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무엇을 확보했고 수사 중인지, 또 어떤 혐의를 의심하고 있는지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후 조국 장관이 ‘피의자’라고 설명하는 기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압수수색 영장엔 조국 장관이 피의자로 적시되지 않았으며 나중에 발부받은 영장에도 조국 장관의 이름은 적시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일보 <“조국 자택 압수수색 때 의견충돌은 부부 공용PC 때문”>(9/25 최동순 기자)에 의하면 검찰이 당초 압수수색 하면서 제시한 영장에는 피의자로 조 장관의 이름이 어디에도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압수할 물건에 조국 장관과 정경심 교수가 공용으로 사용하던 컴퓨터가 포함되면서 변호인 측이 ‘영장에 조 장관이 피의자로 적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 장관과 정 교수가 함께 사용하는 컴퓨터를 압수하는 것은 압수물 범위를 넘어선다’고 항변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검찰이 “컴퓨터의 소유자를 보다 분명히 한 문구가 추가된 영장을 새로 발부”받았고 이후 “검찰이 추가 영장까지 발부받아 조 장관 부부 컴퓨터에서 확보한 문건이 구체적으로 누구의 혐의와 관련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즉, 영장에 쓰인 압수품 목록에 ‘정경심 교수과 조국 장관이 함께 사용한 컴퓨터’와 같은 말이 쓰이면서 조국 장관의 이름이 등장했을 뿐, 피의자로 적시되지 않은 것입니다. 대체 동아일보의 단독 기사는 무엇을 취재하여 쓴 것인지, 어떻게 하면 검찰에서 흘린 내용도 틀리게 쓸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19년 9월 10~24일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지면, 온라인 포함) / KBS, MBC, SBS, TV조선, 채널A, MBN, YTN(전파를 탄 뉴스프로그램. 중복 기사의 경우 처음 보도된 뉴스프로그램 기준)


* 이 기사는 민주언론시민연합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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