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대통령 탄핵심판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때
헌재가 규정한 대통령 파면사유 2가지인데
이 논리는 박근혜때도 그대로 유지되는 사유였음
판례가 존재하기에 이번 탄핵심판도 기본적으로는 이 사유를 깔고 진행함
한편,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은, 국민이 선거를 통하여 대통령에게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하는 효과를 가지며,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 공백은 물론이고, 국론의 분열현상 즉,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과 그렇지 않은 국민간의 분열과 반목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파면효과가 이와 같이 중대하다면,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도 이에 상응하는 중대성을 가져야 한다.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이 어떠한 것인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나,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은 정당화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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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대통령을 파면하려면 단순 법위반이 아니라
대통령직을 못하게 할 정도의 중대한 법위반을 해야하는데
그 중대한 법위반이란
1. 직을 유지하는게 대통령 의무인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이 안되거나
2.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경우
2가지 중 하나에 해당될때 파면을 한다고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