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 사령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해 윤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막으려고 했는지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이 사령관은 수방사 1경비단 35특수임무대대와 군사경찰단을 국회 등에 투입했다.
이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국회 현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수차례 전화를 받았고 ‘끌어내라’는 지시는 2차례 받았다”며 “현장 상황이 혼란스러워 진입하기 어렵다고 보고하자 윤 대통령이 ‘왜 그걸 못 끌어내냐’고 언성을 높이며 화를 냈다”고 진술했다.
이 사령관은 “나는 서울을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임무 책임자인데 그런 지시에 너무나 당황했고 마음이 안 좋았다. 대통령 지시여서 전달하지 않을 수는 없었지만 부하가 ‘안 된다’고 했고 저도 ‘알겠다’고 아무 조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사령관은 수방사 병력보다 먼저 국회 현장에 도착해 국회의원과 시민들이 몰려 혼란스러운 상황을 보고 부하에게 “국회 경내에 무장화기를 갖고 들어가지 말라. 사고 위험이 있으니 장갑차도 출동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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