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오는 16일부터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야간 시간대(오후 9시~익일 오전 7시) 속도제한을 완화하는 ‘시간제 속도제한’을 도내 최초로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신산초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산치안센터부터 신산보건진료소까지 320m 구간에서 적용된다.
통학 시간인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어린이보호구역에 일률 적용되는 시속 30㎞ 제한속도가 유지되며 통행량이 적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시속 50㎞로 완화된다.
이에 앞서 도 자치경찰단은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혼동을 예방하기 위해 발광형 제한속도표지, 노면표지, 예고 표지판 등을 설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