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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尹, 곧 직무정지…남은 절차는? 헌재 탄핵심판 돌입…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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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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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같은조 3항에서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 총리가 헌법 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는 규정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대통령경호처는 이날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관련 법률에 의거해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에 대한 경호 임무를 수행할 전담 경호대를 편성했다"고 밝혔다.

국회법 133조는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의 절차에 대해 "본회의의 탄핵소추 의결은 소추 대상자의 성명·직위 및 탄핵소추의 사유를 표시한 문서(소추의결서)로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같은 법 134조 1항은 "탄핵소추가 의결됐을 때 의장은 지체없이 소추의결서 정본(正本)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謄本)을 헌법재판소, 소추된 사람과 그 소속기관장에게 송달한다"고, 또 2항은 "소추의결서가 송달됐을 때 소추된 사람의 권한행사는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는 즉시 우원식 의장 명의로 소추의결서를 작성해 그 등본을 헌재와 대통령실에 송달할 예정이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때의 전례를 보면, 소추의결서가 청와대에 전달된 시각은 탄핵안 가결 당일인 12월 9일 금요일 오후 7시3분으로, 본회의 표결 2시간53분 후였다.

소추의결서 송달과 이에 따른 직무정지는 장애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토요일은 법정공휴일도 아니고, 일몰 후 시각이라 해도 전례나 법리에 비춰보면 대통령실이 소추의결서 접수를 거부할 수는 없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다.

대통령 직무정지 기한은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헌법 65조 3항)이다.

헌재의 탄핵심판은 이날로부터 180일, 즉 6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헌법재판소법 38조는 "헌재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이 조항 후단에는 "재판관의 궐위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헌법재판관은 9인 중 6명만이 재직 중이고,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임명은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7명 이상의 헌법재판관이 임명되기 전까지 이론적으로는 심판기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다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헌재는 가급적 신속하게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사례를 보면,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기각 결론)에는 63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심판(인용 결론)에는 92일이 소요됐다.


https://m.pressian.com/m/pages/articles/2024121418003342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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