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가결됐다고 끝이 아닌 이유
37,145 169
2024.12.14 17:10
37,145 169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1일 만인 14일 전격 탄핵됐다. 이로써 헌정사상 세 번째로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개최될 전망이다. 다만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이어서 적기에 헌재의 결론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이론상으로는 헌법재판관 6명만으로 심리와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지만, 사후에 정당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헌법 65조 3항에 따라 정지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정을 수행한다. 

- 탄핵심판 절차는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해 심판을 청구하면서 개시된다. 헌재는 전자배당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지정한 뒤 심리에 착수한다. 탄핵심판 사건은 사전심사를 거치지 않고 즉시 전원재판부에 회부된다. 

-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는 사건이 접수되고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실제 심리 기간은 그보다 짧을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헌재는 대통령 탄핵 사건이 접수되면 국가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역량을 모두 동원해 집중적으로 심리해왔다. 2004년 노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63일 만에 기각됐고, 2017년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91일 만에 인용 결정이 나왔다.  

-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최소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내년 4월 18일 이전에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은 있다. 


- 🚨🚨🚨🚨 변수는 헌법재판관 9명 중 국회 추천 몫인 재판관 3명이 현재 공석이라는 점이다. 지난 10월 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했으나, 여야가 추천 인원수를 두고 대립하면서 아직 후임이 지명되지 못했다. 헌법 113조에 따르면 탄핵 결정에 재판관 6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또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따라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다. 다만 헌재법 23조 1항의 경우 지난달 14일부터 효력이 임시 정지됐다. 이론적으로는 재판관 6명이 모두 동의한 경우 대통령 탄핵 결정도 가능하다. 박 전 대통령 탄핵 결정도 당시 헌재소장이 부재한 상태에서 권한대행 체제로 8명의 재판관이 했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이 중대사인 만큼 8인도 아닌 6인이 결론 내는 것에는 부담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파면 여부와 관계없이 결론이 정당한지를 놓고 사후적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 역시 있다.

- 6인 체제에서 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더라도 6인 전원이 만장일치로 탄핵에 찬성하지 않으면 결정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I) 6명 전원이 탄핵에 찬성하면 추후 선임되는 재판관의 의견과 관계없이 탄핵 결론이 유지된다.

(II) 그러나 찬반이 5대 1이나 4대 2, 3대 3 등으로 나뉘는 경우 뒤이어 선임되는 재판관의 의견에 따라 탄핵 여부가 바뀔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국회가 헌법재판관 3인을 서둘러 선출하고 윤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이 임명해 9인 체제를 완성한 뒤 심리·의결하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헌재가 6인 체제로 기초 심리를 진행하고, 추후 합류한 3인 재판관이 평의에 참여해 결론을 내리게 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몫과 관계없이 야당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 2인을 단독 선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재적 의원 절반(150명)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선출안이 통과돼 야당 단독 선출도 가능하다.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413662?sid=100



헌재 판결까지 두눈 뜨고 지켜보자!!!!!!!


목록 스크랩 (2)
댓글 169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키치캐치 X 더쿠💖] 립앤치크 전색상을 낋여오거라. <키치캐치 컬러밤> 50명 체험 이벤트 467 03.24 40,004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442,082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6,023,800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333,452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315,749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5 21.08.23 6,490,083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2 20.09.29 5,455,603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84 20.05.17 6,130,539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6 20.04.30 6,466,858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447,783
모든 공지 확인하기()
2665275 기사/뉴스 트럼프, 한국산 등 모든 수입차 25% 관세…4월2일 발효 6 07:46 543
2665274 이슈 우리나라 부자들 MBTI 7 07:41 732
2665273 이슈 지하철 출근길 앉아서 가기 vs 퇴근길 앉아서 가기 35 07:39 749
2665272 기사/뉴스 "사투리 쓰며 욕설‥" 대마도 신사 "관광객 출입 금지" 4 07:37 654
2665271 이슈 유기견 입양결정후 5일만에 115만원 지출한 멍멍이갤러 27 07:37 2,270
2665270 정보 아이패드 에어 4월 3일 사전 주문, 4월 10일 출시 12 07:37 825
2665269 기사/뉴스 산불 진화율 의성 54% 영덕 10% 영양 18%% 울주 76% 5 07:35 951
2665268 이슈 배우 이준영을 언제 처음 알게된 계기는?.jpg 50 07:35 666
2665267 기사/뉴스 단비 같은 비 소식 '경북·경남 5~10㎜' 21 07:35 1,521
2665266 유머 선생님의 하루 07:32 348
2665265 유머 1년중 산불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날 4 07:32 1,492
2665264 이슈 캠핑중에 텐트로 들어온 호랑이 3 07:31 879
2665263 이슈 어벤져스 둠스데이 풀캐스트 소개 영상 5 07:31 429
2665262 이슈 유튜버 유트루 산불피해 기부 5 07:30 1,285
2665261 기사/뉴스 밤사이 천년고찰로 산불 근접해 '긴장'…소강상태로 한시름 덜어 2 07:27 807
2665260 이슈 반지의 제왕 배우들 근황.jpg 19 07:25 2,123
2665259 기사/뉴스 [투데이 와글와글] "저랑 똑같아요!" 의류 모델 보고 환호한 아이 07:24 855
2665258 기사/뉴스 “핑계가 궁색”… 임영웅 해명에 민심 싸늘 41 07:22 3,545
2665257 이슈 애교쩌는 시골 똥강아지 5 07:21 1,246
2665256 이슈 가수 급으로 노래 잘하는 듯한 배우 10 07:21 1,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