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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가결됐다고 끝이 아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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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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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1일 만인 14일 전격 탄핵됐다. 이로써 헌정사상 세 번째로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개최될 전망이다. 다만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이어서 적기에 헌재의 결론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이론상으로는 헌법재판관 6명만으로 심리와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지만, 사후에 정당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헌법 65조 3항에 따라 정지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정을 수행한다. 

- 탄핵심판 절차는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해 심판을 청구하면서 개시된다. 헌재는 전자배당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지정한 뒤 심리에 착수한다. 탄핵심판 사건은 사전심사를 거치지 않고 즉시 전원재판부에 회부된다. 

-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는 사건이 접수되고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실제 심리 기간은 그보다 짧을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헌재는 대통령 탄핵 사건이 접수되면 국가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역량을 모두 동원해 집중적으로 심리해왔다. 2004년 노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63일 만에 기각됐고, 2017년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91일 만에 인용 결정이 나왔다.  

-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최소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내년 4월 18일 이전에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은 있다. 


- 🚨🚨🚨🚨 변수는 헌법재판관 9명 중 국회 추천 몫인 재판관 3명이 현재 공석이라는 점이다. 지난 10월 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했으나, 여야가 추천 인원수를 두고 대립하면서 아직 후임이 지명되지 못했다. 헌법 113조에 따르면 탄핵 결정에 재판관 6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또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따라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다. 다만 헌재법 23조 1항의 경우 지난달 14일부터 효력이 임시 정지됐다. 이론적으로는 재판관 6명이 모두 동의한 경우 대통령 탄핵 결정도 가능하다. 박 전 대통령 탄핵 결정도 당시 헌재소장이 부재한 상태에서 권한대행 체제로 8명의 재판관이 했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이 중대사인 만큼 8인도 아닌 6인이 결론 내는 것에는 부담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파면 여부와 관계없이 결론이 정당한지를 놓고 사후적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 역시 있다.

- 6인 체제에서 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더라도 6인 전원이 만장일치로 탄핵에 찬성하지 않으면 결정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I) 6명 전원이 탄핵에 찬성하면 추후 선임되는 재판관의 의견과 관계없이 탄핵 결론이 유지된다.

(II) 그러나 찬반이 5대 1이나 4대 2, 3대 3 등으로 나뉘는 경우 뒤이어 선임되는 재판관의 의견에 따라 탄핵 여부가 바뀔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국회가 헌법재판관 3인을 서둘러 선출하고 윤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이 임명해 9인 체제를 완성한 뒤 심리·의결하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헌재가 6인 체제로 기초 심리를 진행하고, 추후 합류한 3인 재판관이 평의에 참여해 결론을 내리게 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몫과 관계없이 야당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 2인을 단독 선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재적 의원 절반(150명)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선출안이 통과돼 야당 단독 선출도 가능하다.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413662?sid=100



헌재 판결까지 두눈 뜨고 지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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