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가결됐다고 끝이 아닌 이유
37,145 169
2024.12.14 17:10
37,145 169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1일 만인 14일 전격 탄핵됐다. 이로써 헌정사상 세 번째로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개최될 전망이다. 다만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이어서 적기에 헌재의 결론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이론상으로는 헌법재판관 6명만으로 심리와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지만, 사후에 정당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헌법 65조 3항에 따라 정지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정을 수행한다. 

- 탄핵심판 절차는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해 심판을 청구하면서 개시된다. 헌재는 전자배당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지정한 뒤 심리에 착수한다. 탄핵심판 사건은 사전심사를 거치지 않고 즉시 전원재판부에 회부된다. 

-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는 사건이 접수되고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실제 심리 기간은 그보다 짧을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헌재는 대통령 탄핵 사건이 접수되면 국가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역량을 모두 동원해 집중적으로 심리해왔다. 2004년 노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63일 만에 기각됐고, 2017년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91일 만에 인용 결정이 나왔다.  

-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최소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내년 4월 18일 이전에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은 있다. 


- 🚨🚨🚨🚨 변수는 헌법재판관 9명 중 국회 추천 몫인 재판관 3명이 현재 공석이라는 점이다. 지난 10월 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했으나, 여야가 추천 인원수를 두고 대립하면서 아직 후임이 지명되지 못했다. 헌법 113조에 따르면 탄핵 결정에 재판관 6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또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따라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다. 다만 헌재법 23조 1항의 경우 지난달 14일부터 효력이 임시 정지됐다. 이론적으로는 재판관 6명이 모두 동의한 경우 대통령 탄핵 결정도 가능하다. 박 전 대통령 탄핵 결정도 당시 헌재소장이 부재한 상태에서 권한대행 체제로 8명의 재판관이 했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이 중대사인 만큼 8인도 아닌 6인이 결론 내는 것에는 부담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파면 여부와 관계없이 결론이 정당한지를 놓고 사후적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 역시 있다.

- 6인 체제에서 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더라도 6인 전원이 만장일치로 탄핵에 찬성하지 않으면 결정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I) 6명 전원이 탄핵에 찬성하면 추후 선임되는 재판관의 의견과 관계없이 탄핵 결론이 유지된다.

(II) 그러나 찬반이 5대 1이나 4대 2, 3대 3 등으로 나뉘는 경우 뒤이어 선임되는 재판관의 의견에 따라 탄핵 여부가 바뀔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국회가 헌법재판관 3인을 서둘러 선출하고 윤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이 임명해 9인 체제를 완성한 뒤 심리·의결하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헌재가 6인 체제로 기초 심리를 진행하고, 추후 합류한 3인 재판관이 평의에 참여해 결론을 내리게 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몫과 관계없이 야당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 2인을 단독 선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재적 의원 절반(150명)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선출안이 통과돼 야당 단독 선출도 가능하다.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413662?sid=100



헌재 판결까지 두눈 뜨고 지켜보자!!!!!!!


목록 스크랩 (2)
댓글 169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컬러그램X더쿠] 좋은 컬러그램 위대한 쉐딩♥ 최초공개 컬러그램 NEW 입체창조이지쉐딩! 체험단 이벤트 445 04.18 47,584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760,431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6,528,074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647,03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895,663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6 21.08.23 6,727,630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4 20.09.29 5,654,218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94 20.05.17 6,404,978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8 20.04.30 6,700,887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751,953
모든 공지 확인하기()
1504609 이슈 지귀연 재판장은 이러한 피고인측의 취조성 신문을 제지하지 못한 데다가, 심지어 증인을 그냥 방치해 놓기도 했습니다. 21:42 22
1504608 이슈 노력파였다는 키키 키야 한국무용과 시절 1 21:40 206
1504607 이슈 영원히 카즈하가 턴 도는 걸 멍하니 바라보게 됨… 5 21:38 533
1504606 이슈 교황 선거를 콘클라베라고 부르는 이유.jpg 8 21:38 906
1504605 이슈 아들 군대에 보낸 어머니의 웃음이 절규로 변해버림.mp4 15 21:37 1,420
1504604 이슈 [KBO] 평균 자책점 순위jpg 13 21:37 587
1504603 이슈 류현진: 성심당 망고시루보다 딸기시루가 더 맛있다 20 21:36 1,824
1504602 이슈 top100 진입할 수 있을지 궁금한 여돌 노래 21:36 194
1504601 이슈 대통령 탄핵 TF팀 이야기가 주된 스토리인 대존잼 BL소설.jpg 1 21:36 349
1504600 이슈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생활'에 특출하는 투바투 수빈과 연준 2 21:36 565
1504599 이슈 서울대 연구팀이 까치도 까마귀처럼 얼굴을 알아보는지 실험함 9 21:35 924
1504598 이슈 현재 실시간으로 난리난 보배드림 태국 유튜버 불륜사건.jpg 19 21:34 2,897
1504597 이슈 영남 경선 결과 후, 권영세+권성동 “무슨 푸틴 후세인 득표율 같어” -> 김민석 “그럼 푸틴 후세인 같은 독재자를 깼는데 90은 넘지~“ 18 21:33 535
1504596 이슈 아이브 안유진 라코스테 인스타/트위터 업뎃🐊🎾 8 21:31 299
1504595 이슈 [네이트판] 매일 아내보고 지능낮다는 남편...누구잘못? 36 21:31 1,566
1504594 이슈 이준영, '시총 592조' 기업 아들이었다…"넷플서 매달 하나씩 공개되는 수준 8 21:30 1,901
1504593 이슈 판) 제 이혼결심이 성급한걸까요? 20 21:29 1,959
1504592 이슈 조금전 쇼케에서 공개된 카이 - Wait On Me 무대 14 21:29 256
1504591 이슈 비정상인 교회(순복음) 34 21:28 1,642
1504590 이슈 홍장원 “내란 국무회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면 참석한 국무위원들은 아무 죄도 없는 거냐“ 7 21:28 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