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등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검찰 출석 조사를 앞두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14일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검찰 수사는 그 자체로 정치적 행위이고, 불법 수사에 조력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내란에 조력하는 것"이라며 "진술 거부 의사를 명백히 밝힌다"고 말했다.
또 검찰이 변호인 접견 방해 등 불법수사를 하고 있으며 오히려 재판을 통해 "반헌법적인 수사기관의 내란행위가 밝혀질 것"이라면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고 신속히 기소를 하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구속 상태인 김 전 장관에게 이날 오후 2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변호사와 함께 출석 조사에 응하되 진술은 거부할 계획이라고 변호인단은 전했다. 변호인단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통치행위이므로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수사 단계의 진술 거부는 통상 수사기관이 적용하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에 따라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사의 표현으로 간주되며, 재판 단계에서 쟁점을 다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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