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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30% 싸게 산 카니발, 세금내라구요?”…소득세법 개정에 자동차사 직원들 발끈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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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4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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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직원 할인 ‘비과세’ 근거 마련했지만
중고로 팔면 ‘과세’…자동차는 피하기 어려워
車할인 최대 30% 제공, 2년마다 車 교체 독려
직원들 “왜 이런것까지 과세하냐” 하소연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회사가 제공하는 복지정책인데, 이런 것까지 과세해야 하나요? 왜 세금을 엉뚱한 데에 걷나요.” (완성차업계 직장인 커뮤니티 중 일부)

정부가 내년도부터 시행하기로 예고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놓고서, 완성차업계 직원들을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각 제조사가 임직원들에게 차량구입시 제공하던 ‘할인혜택’에 대해 내년부터 과세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지면서다.

14일 완성차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도 세법 개정안에서 ‘직원할인’에 대한 비과세 기준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비과세 한도는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원 중 큰 가격’이다.

이는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임금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하겠다는 의미다. 현행 세법상으로 직원 할인은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이었지만, 그동안 명확한 과세기준이 없다 보니 세금을 걷지 않았다. 하지만 비과세 기준이 새로 생기면서 이제 직원할인에 대해 과세할 기준이 본격적으로 생기게 된 셈이다.

아울러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소득세법 개정안을 보면 ‘임직원이 할인받은 제품을 재판매할 경우에는 과세대상으로 본다’는 내용도 담겼다.


완성차 업체 임직원들이 회사 할인을 통해 구입한 차를 판매할 때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각 기업은 연말정산에서 직원 할인 혜택분에 대한 추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된다. 이러한 내용의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현대차그룹은 최대 30%(근무 연한에 따라 다름, 첫 구매는 20%), GM한국사업장과 다른 업체들도 많게는 약 20% 수준의 차량 할인혜택도 제공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빠르면 2년마다 차량 구입시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완성차 업체들 입장에서는 신차를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직원들에게 최대한으로 부여한 것이다.

기아 카니발의 경우 차량가격이 최대 9200만원(4인승 3.5 가솔린 시그니처 기준), 제네시스 G80(가솔린 3.5 터보) 기준 6550만원으로, 다른 프리미엄 차량들도 판매가가 5000만원 이상을 호가하기도 한다. 차량가격 1억원을 기준으로 많게는 3000만원 가까운 할인혜택이 직원들에게 주어졌던 셈이다.

앞서 정부가 정한 비과세 한도가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원 중 큰 가격’인 점을 감안했을 때, 카니발의 경우 시가의 20%인 1840만원을 초과하는 혜택인 920만원에 대해선 근로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대부분 차량들은 이보다 시가가 저렴하게 설정돼 있지만, 작은 금액이더라도 직원들 입장에서는 내지 않아도 됐던 세금을 추가로 납부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임직원 차량 구매 할인은 매년 완성차 노조가 사측에 협상의 조건으로 제시할 정도로 비중이 큰 복지 제도로 꼽힌다.


생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402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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