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3)씨의 변호인은 12일 인천지법 형사 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수사를 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한다는 입장"이라며 "추후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B(26)씨의 변호인도 "공동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일부 부인 의견"이라며 "추후 구체적인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A 씨에 대해 "술을 마시고 잠이 든 16세 피해자를 간음했고 공범과 함께 14세 피해자를 폭행해 기절하게 하기도 했다"며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고 피해자의 경찰 고소를 도운 남성을 보복 목적으로 협박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B 씨와 관련해서는 "13세인 피해자를 상대로 10차례에 걸쳐 간음하거나 유사 강간했고 신체 학대도 했다"며 "또 다른 아동·청소년 피해자도 강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A 씨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제추행,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총 10개 혐의를, B 씨에게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5개 혐의를 각각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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