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취재 결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오늘(13일) 여 사령관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면서 12페이지 분량의 영장에 이같은 내용을 담았습니다.
여 사령관에게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같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서 적용됐던 반란 혐의는 빠졌습니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여 사령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적인 포고령을 발표하고,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가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여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을 일으켰다고 적었습니다.
여 사령관은 계엄 당일 주요 정치인 등 14명에 대한 체포 및 구금 장소 확인을 지시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다만 검찰은 여 사령관이 누구로부터 체포 명단을 받았는지는 영장에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여 사령관은 전날 피의자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올해 사석에서 시국이 걱정된다며 비상계엄을 자주 언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해 봤더니 우리나라가 많이 썩었더라'며 이러한 이야기를 꺼냈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여 사령관은 "평시 계엄을 국민들이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무릎까지 꿇고 만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여 사령관이 계엄 당일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에게 주요 인사 14명에 대한 체포를 처음 지시하고, 그 후엔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최우선으로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여 사령관이 체포 명단 폐기를 지시하는 등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여 사령관 측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입니다. 또 검찰에서 위헌적인 포고령 작성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여 사령관에게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같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서 적용됐던 반란 혐의는 빠졌습니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여 사령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적인 포고령을 발표하고,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가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여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을 일으켰다고 적었습니다.
여 사령관은 계엄 당일 주요 정치인 등 14명에 대한 체포 및 구금 장소 확인을 지시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다만 검찰은 여 사령관이 누구로부터 체포 명단을 받았는지는 영장에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여 사령관은 전날 피의자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올해 사석에서 시국이 걱정된다며 비상계엄을 자주 언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해 봤더니 우리나라가 많이 썩었더라'며 이러한 이야기를 꺼냈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여 사령관은 "평시 계엄을 국민들이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무릎까지 꿇고 만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여 사령관이 계엄 당일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에게 주요 인사 14명에 대한 체포를 처음 지시하고, 그 후엔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최우선으로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여 사령관이 체포 명단 폐기를 지시하는 등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여 사령관 측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입니다. 또 검찰에서 위헌적인 포고령 작성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김혜리 기자 (kim.hyeri2@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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