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93923?sid=100
[계엄해제 담화 (지난 4일)]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입니다."
그러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즉각 계엄에 대한 '사후 검토'를 실시한 것으로 채널A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계엄 해제 직후, 계엄 선포부터 시작해 군사작전은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다시 한 번 살펴본 겁니다.
김 전 장관은 이후에도 계엄에 반대해왔던 군 수뇌부들을 대상으로 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한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전 장관은 구체적으로 계엄법 2조 2항 말미를 인용하면서 "계엄의 필요성을 느꼈다"는 주장을 펼쳤다고 전해졌습니다.
논란이 되는 계엄의 조건, '전시·사변의 경우'보다 그 뒷 조건인 "행정과 사법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해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다"는 내용에 포커스를 맞춘 겁니다.
이는 윤 대통령의 주장과 같은 맥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