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970456?sid=102
12·3 내란사태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 간 수사 주도권을 둘러싼 미묘한 긴장 기류가 감지되는 가운데,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진술 내용이라도 공유해달라'는 경찰의 요청을 검찰이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진술 내용 공유 요청도 거부됐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혐의를 다지기 위한 중요 자료 공유 요청이 거부된 것이다. 그 결과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두 청장과 만나거나 전화한 김용현 전 장관 등의 진술 내용은 상당 부분 포함되지 못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