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조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뒤 경찰청장 집무실에 설치된 비화폰으로 윤 대통령으로부터 6차례 전화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계엄법 위반이니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고 반복적으로 지시했다고 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11일 압수수색을 통해 비화폰을 확보했지만, 통화 내역 등이 기록된 서버의 위치는 확인 중이다. 유선 전화 형태인 비화폰은 도청과 녹음 방지 기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 변호인은 “방첩사가 국방부 조사본부(군경찰)에 수사관 100명을 요청할 당시 경찰에도 안보수사관 100명을 요청했다”며 “위치 파악을 요청한 15명의 명단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부장판사도 있었다”고 했다. 주요 인사 체포를 위한 인력 요청으로 보인다.
방첩사로부터 인력 요청이 계속되자 국가수사본부는 현장에 있는 영등포경찰서 강력팀 형사 10명의 명단을 보내기도 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여의도 상황이 혼란스럽다며 안내할 경찰을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체포 지시 등을 내린 여 전 사령관에 대해 계엄군 지휘관 중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아울러 경찰은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이 비상계엄 발표 3시간 전 ‘안가 회동’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각각 계엄 관련 문건을 받았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조 청장은 A4 용지 1장짜리 문건을 공관에서 찢었고, 김 서울청장은 “문건이 없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를 증거인멸 행위로 보고 영장 신청 사유에도 기재했다.
조 청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수갑을 차고 출석했다. 경찰이 신청한 영장에는 “피의자 윤석열이 피의자 김용현의 건의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피의자 조지호와 피의자 김봉식은 경력을 동원해 국회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집결하지 못하게 국회 출입을 차단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의자로 적시된 윤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와 통신 내역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과 경찰 출석 요구도 검토 중이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국회의원들을 끄집어 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김주연·김서호·백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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