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선관위 등에 투입됐던 계엄군의 비화폰, 즉 도청방지 휴대전화에 문자 메시지가 전달됐습니다. 현장 강조사항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비상계엄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시행된 것'이라며 '이러한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항명죄로 다스린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당시 투입됐던 군 관계자가 KBS에 전했습니다. 누가, 왜 이러한 문자를 작성해 보낸 걸까요?
■ 김용현 '명령 불응 시 항명죄' 언급, 일선 부대까지 내려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직무 정지)은 앞서 전군 지휘관회의를 통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명령 불응 시 항명죄가 된다'는 언급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발언은 고스란히 정리돼 당일 현장에 파견된 일선 부대에까지 전파됐다고 군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당시 비화폰에 '현장 강조사항'이라고 전달됐고, 상세 내용은 언급한 대로 '이번 비상계엄은 적법한 절차로 시행됐다'며, '비상계엄과 관련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항명죄로 다스린다'는 겁니다. 현장 군 관계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 당시 현장에서 문자를 받은 제보자는 KBS 취재진에 "이런 얘기를 왜 부대에 전하냐"며 "사실상 부대의 손과 발을 자르겠다는 것과 다름없었다"고 호소했습니다. 전례가 없는 일이고 갑자기 파견된 부대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특전사나 수방사, 방첩사는 최정예 부대"라며 "명령을 가장 잘 이행하도록 교육받은 부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부대에 '현장 강조사항'이라며 보낸 문자의 저의가 여전히 궁금하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12일) 담화를 통해 이번 계엄이 '경고성'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엄을 김용현 전 장관하고만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김 장관이 '항명죄'를 언급하며 주요 지휘관들에게 명령을 따를 것을 주문한 데 이어, 이러한 지시사항은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파견된 계엄군에게도 비화폰을 통해 전달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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