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다음주 월요일(16일)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탄원서에 이 대표가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고의 지연하기 때문에 강력히 경고하고 소송 지휘권을 발동해 최대한 재판을 3개월 이내에 마무리해 선고 해 달라는 요청을 담을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재판은 180일 이내, 공직선거법상 항소심 재판은 9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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