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이 오는 14일 예고된 가운데, '12·3 계엄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13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경찰의 긴급체포 상태로 남대문경찰서에 유치 중이던 조 청장은 이날 오후 2시 22분쯤 심사가 열리는 경찰관들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조 청장은 '국민께 하실 말씀이 있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 체포를 하라고 시킨 것이 맞느냐', '항명한 사실이 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다만 조 청장의 변호인인 노정환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조 청장은 계엄에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려 했다며,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영장심사는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조 청장의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전날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이날 새벽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은 "이들은 그간 국회에서의 발언과 달리, 비상계엄 발령 수 시간 전에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들었던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지난 3일 저녁 7시께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윤 대통령을 만나 계엄 선포 이후 장악해야 할 기관 등을 하달받는 등 계엄 기획 단계에서부터 관여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계엄 당일 두 차례 이뤄진 국회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일선 기동대에 하달하는 등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로 향하는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은 혐의도 받는다.
조 청장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경찰력을 보내 계엄군의 계엄 집행에 협조한 의혹 역시 제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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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청장은 이후 밤 11시 37분께 당시 계엄사령관이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요청을 받고 계엄 포고령을 확인한 뒤 다시 국회를 전면통제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 발표 이후에도 조 청장에게 6번 전화를 걸어 "포고령도 발표됐으니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조 청장은 이러한 지시를 일선에 하달하지 않았다고 경찰 조사에서 주장했다고 한다.
조 청장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수사관 100명을 지원해줄 것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15명의 위치추적 요청을 받았지만, 휘하 간부에게 "절대 협조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이후 계획이 적힌 A4 용지 1장을 보여주면서 5분간 일방적으로 지시했다고 한다. 2200(밤 10시)에 계엄령을 발령하고, 2300(밤 11시)에 국회를 장악하는 등의 계획이 시간 순서대로 적혀있었다.
조 청장은 함께 배석한 김 청장과 안가를 나오면서 "이게 실제인 게 맞느냐. 우리 갖고 시험하는 것인가"라고 대화했다고 한다.
이후 공관으로 가 배우자에게 "말도 안 된다. 이게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리 없다"며 지시 사항이 담긴 A4 용지를 찢었다고 조 청장은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청장은 계엄사태 이후 경찰청장 사직 의사도 밝혔다고 한다.
이태영기자 tylee@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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