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당일 조지호 경찰청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도청·녹음 방지 기능이 있는 ‘비화폰’으로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3일 조 청장이 비상계엄 전후로 나눈 윤 대통령과의 전화는 비화폰을 사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수단은 압수수색을 통해 비화폰은 확보했지만, 통화 내역 등이 담긴 서버의 위치를 확인하는 중이라고 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비화폰의 서버 위치를 확인하고 있다”며 “비화폰의 관리 주체가 경찰이 아니었고, 특수단도 비화폰의 존재를 최근에야 알게 됐다”고 말했다.
‘비화(祕話)폰’은 통화 내역은 기록되지만 도청·녹음은 불가능하다. 비화폰은 주로 대령급 이상 군 지휘관이 사용하는 도청 방지 휴대전화로 알려졌다.
특수단은 또 조 청장을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그가 비상계엄 전 이뤄진 ‘삼청동 안가 회동’에서 윤 대통령에게 받은 A4 용지 지시문을 찢어버린 증거인멸 정황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구체적인 A4 용지의 형식이나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는 진술 이외에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며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는 당사자들도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진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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