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간의 혼인을 전제로 한 현행규정으로 인해
동성간 상속권이나 세제상의 우대 등 혼인에 의해 생기는 법적인 보장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존재함.
이로인해 피해를 봤다고 동성커플들이 전국적으로 국가에 손해배상을 요청
이번 후쿠오카 고등재판소에선 현행규정이 ①행복추구권을 정한 헌법 13조 ②법의 평등을 정한 14조 1항 ③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입각한 입법을 요구한 24조 2항에 반한다고 하며
합헌이라고 기각된 1심, 2심판결과 달리 위헌임을 인정했으나 이번에도 제도마련은 입법부의 재량이므로 국가의 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