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무회의서 의결한 안건들
국회에 대법관 임명 동의안 제출
김여사 특검법도 거부권 가능성
계엄사태 후 국정운영 일선에서 물러날 것을 시사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업무 모드’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은 12일 대국민담화로 비상계엄 선포 정당성을 피력한 뒤, 법적 권한 행사도 이어갔다. ‘김건희 특검법’과 ‘비상계엄 내란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에도 나설 수 있을지 시선이 모아진다.
윤 대통령은 또 12일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을 제출하고 “대법관 임기 만료에 따라 다음 사람을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고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한다”고 했다.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칩거 모드에 들어갈 것이라는 정치권의 관측도 깨진 상태다. 윤 대통령은 7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거취를 당에 일임하겠다고 했었다.
하지만 여권 내 계파갈등이 고조되면서 스탠스가 바뀌었다. 윤 대통령 또한 “잘못한 것이 없다”는 입장을 꺾지 않았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번주 초 국무회의 주재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법적 다툼을 각오한 가운데 국회를 통과한 김여사 특검법, 내란행위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도 이어질 지 관심이 모아진다. 그동안에도 대통령실은 “반헌법적, 위법적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의무이자 책무”라며 “위헌, 위법적이고 사회적 공감대 없이 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한 법률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는다”고 누누히 밝혀왔다.
윤 대통령이 세차례나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쓴만큼 이번에도 같은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변수는 윤 대통령의 2차 탄핵 표결 결과다. 만일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될 경우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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