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통화할 때 사용한 휴대전화인 이른바 ‘황금폰’을 검찰이 확보했다. 명씨는 구속되기 전 “휴대폰이 내 변호사”라며, 대통령 부부와 통화할 때 사용했던 휴대전화에 자신을 지켜줄 많은 정보가 담겨 있는 듯이 말했다.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사건을 수사하는 창원지검은 13일 “명태균씨 공소장에 기재된 일부 증거물을 지난 12일 확보했다. 하지만 구체적 내역과 경위 등은 알려주기 곤란하다”라고 밝혔다.
앞서 3일 창원지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명씨를 기소하며, 윤 대통령 부부와 통화할 때 사용한 휴대전화 3대와 휴대용 저장장치 1개를 처남에게 숨기라고 시킨 혐의(증거은닉 교사)도 덧붙여서 기소했다.
창원지검은 창원지법에 낸 공소장에서 “명씨는 자신과 유력 정치인들이 나눈 대화내용 등이 저장된 휴대전화 3대(갤럭시 에스22 울트라 휴대전화 1대, 유광 지갑형 케이스에 들어있는 휴대전화 1대, 무광 지갑형 케이스에 들어있는 휴대전화 1대)와 휴대용 저장장치 1개(로봇 모양)를 다른 사람에게 건네줘서 숨기기로 마음먹었다. 명씨는 9월24일 오후 3시21분 경남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남명학사 주차장에서, 처남 이아무개씨를 만나 이를 건네주면서 숨기도록 했고, 이씨는 이를 불상의 장소에 불상의 방법으로 숨겼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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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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