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오늘(13일)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김동현 부장판사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과 관련해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며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으로 지난달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1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재판도 맡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신속한 사실 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계엄 당시 체포명단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도 올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의원들 체포를 지시했다는 진술(조 청장)도 나온 상태입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두 사람의 체포 지시와 관련해서도 지난 6일 "만약 사실이라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부적절한 조치"라고 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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